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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전영석세무사
2026년 2월 24일조회 0답변 0

 

사업소득연말정산이란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으로써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소득이 7,500만원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장부기장을 하고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연말정산을 받을 경우 실제경비가 없어도 법률상의 경비를 공제한 소득률 만큼만 세금을 부과받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꼭 받는 것이 유리하다.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업의 경우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①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②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2.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① 해당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시기

① 다음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②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4.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② 소득율 = 1 - 단순경비율

 

5.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①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6. 납부할 세액

①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③ 납부세액(환급세액) :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세액(=결정세액)에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만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한다.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
전영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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