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조회 7답변 1
10어 이하여서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신고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 문의입니다
1.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세? 또는 공시지가로 반영되나요?
2. 6개월이 지나 상속신고를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매도 전에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 따른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가산세)은 발생하지 않으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세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 과세관청에서 결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금액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세를 신고하였을 경우보다 높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