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5일조회 7답변 1
안녕하세요
2022년10월09일 결혼을하였고
1.현재 부모님께 1억3천만원 시세의 아파트를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억5천만원 신혼부부 증여 2년전후로 면제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면제가 된다면 취득세나 기타세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3.증여세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어디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4.개인 사업자인데 절세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요건을 세부적으로 보아야합니다. 2. 취득세 등록세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3. 면제가 아니라 증여공제를 다 받아서 납부세액이 0이 되게하는거고 신고의무는 무조건 있습니다 4. 해당부분은 전문상담 후 서류를 봐야 판단가능할듯 보입니다. 상담신청해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