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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상속등기

신*신
2025년 1월 6일조회 12답변 1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인 6명(4명은 대위상속)중 대표1인등기후 부동산매매시 매매대금(총3억정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만큼 나눠보내줄경우 증여에 해당되는걸까요? 10년전 상속개시후 사정상 등기는 못하게 됬고 취득신고와 취득세 납부는(6명명의) 이루어졌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1인대표 등기를 하려는경우(외국거주등등사유) 나며지 5명이 대표1인에게 양도나 증여하게 된걸로 되는건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이
이형석세무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약 1년 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재산이 공동소유인데, 특정인 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명의대여 행위'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라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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