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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수정시 가산세?

홈*코
2024년 1월 15일조회 12답변 1
23.12.10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공급사에서 24.01.10 일에 발급 하면서 작성일자를 24.01.10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1. 부가세 신고 때문에 12월로 정정신고를 해달라고하니 가산세 때문에 1월 매입으로 잡으면 안되냐고 묻더라구요, 1월 10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정정신고로 12월로 작성일자를 바꾸면 가산세가 없지 않나요? 2. 23년 9월경에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야 하는게 하나 있는데, 공급사에서 누락을 했더라구요, 누락건을 24년 1월 매입으로 잡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3. 위 누락 세금계산서를 오늘기준 23.9월로 발행시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1. 2. 가능합니다. 세부방법은 상담문의로 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3. 매입자에 불이익은 없으나 가능한 확정신고기한인 25일이전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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