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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 및 부가가치세 기한 후신고

김*제
2025년 2월 28일조회 10답변 1
2024년 6월 일반과세자로 개인사업자 개업을 하였습니다 매출이 많은것도 아니고 투잡을 뛰느라 실제 사업 매출은 월 50만원정도 나왔는데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제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출이 적어서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후 진행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그대로 신고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매출이 낮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자가 되어 신고만하고 실납부는 안해도 된다고하던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심
심현주세무사
반포세무회계·12개월 전

일단 바꾸고 신고하는건 불가능하고 신고는 기존에 나온대로 하시면 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간이과세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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