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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2025년 4월 3일조회 38답변 2
관할세무서에서 5년치 계좌 입금 정리된 자료 요청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 통장을 이미 다 확인하신거라 봐야하나요? 세무조사급으로 FM으로 준비해서 정공법으로 세금내려고 자료 정리하고 있는데.. ㅠㅠ.. 비용처리 할것이 거의 없는것들이라.... 그래도 전문 세무사님 있으면 감세가 될까요? 있다면 상담받고 진행해볼까 생각합니다. 사이즈는 4~5억정도 됩니다.

전문가 답변 2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11개월 전

안녕하세요 전화주시면 우선 상담부터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프로필>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6417 [이사람]국세청 명품 지식왕에서 이젠 SNS 상담왕으로…박잠득 세무사 ▶ 녹조근정훈장 ▶ 네이버지식인 ▶ 국립세무대학 졸업 ▶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34년(국세청 본청, 조사 4국, 조사국 등) ▶국세청 생각나래 지식활동 전국1위 ▶국세청 정보수집 전국1위 ▶국세청 성과평가(BSC) 전국1위 ▶국세청 ‘닮고 싶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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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11개월 전

주신 질문만 가지고는 상담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세자료 해명 안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스캔을 받고 대응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무조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상담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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