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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관련문의

박*우
2024년 5월 9일조회 11답변 1
상가임대 소득에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가 공제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건물담보로받은 대출이면 가능한건지 다른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세 대출 리모델링비용 대출 직원퇴직금 대출 예정입니다

전문가 답변 1

세
세무법인성신세무사
세무법인 성신·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성신입니다. 상가임대사업에 경비로 인정되는 대출이자는, 임대하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등 해당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있다고 해서 모든 대출이자가 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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