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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증여

박*선
2024년 3월 13일조회 11답변 1
2억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집매매로인해.2억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 현재 협의이혼중으로 미성년자녀1명 2억중 미성년자녀.2천 증여처리 며느리1 증여처리후 1억7천을 증여세 납부하려면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가지고있는 현금이 없는데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가 조부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본세 8백만원에 세대생략할증세액 2백사십만원 더한 1천 4십만원이고 며느리는 본세 9백만원으로 분할 납부할 수는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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