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3일조회 11답변 1
2억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집매매로인해.2억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
현재 협의이혼중으로 미성년자녀1명
2억중 미성년자녀.2천 증여처리 며느리1 증여처리후
1억7천을 증여세 납부하려면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가지고있는 현금이 없는데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가 조부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본세 8백만원에 세대생략할증세액 2백사십만원 더한 1천 4십만원이고 며느리는 본세 9백만원으로 분할 납부할 수는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