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상속개시일이 6월이면 신고기한은 12월말까지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상속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간은 1주일 정도 잡으시면 되기에, 아직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 진행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명의의 재산 + 사전증여재산 + 추정상속재산 입니다. 따라서 10억이 넘는지 여부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판단해야합니다. 상속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한 후 이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향후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세액부담이 없도록 평가 및 시뮬레이션 진행해드립니다.
소급감정평가로 상속세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이셔야 양도세때 유리하십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원스탑으로 감정평가와 상속세신고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는 비과세'라는 애기를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상속 받으신 토지의 경우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따라 가치평가를 통해 추후 양도, 부담부증여시 절세효과를 누릴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의뢰 하시면, 상황별 예상세액을 통해 최선의 절세효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로 최소 10억이상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높은가액으로 감정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취득가액이 올라가 차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제휴 평가사님과 함께 진행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