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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의

권*성
2023년 11월 22일조회 46답변 5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23년6월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된 토지 8필지 (경상남도 김해시) 어머니와 저 명의로 법무사를 통해 명의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0억미만의 자산은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해서 안할려구 하다가 토지를 추후에 매매를 하게된다면 하는게 좋다고 하는글을 보았습니다. 8필지 공시지가로 6천만원 하는거같구요 주변시세 어림잡아 2억 미만으로 보입니다. 6개월내 신고 하는건데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하는게 좋은건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5

이
이상규공인회계사
세무회계상상·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선생님. 상속개시일이 6월이면 신고기한은 12월말까지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상속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간은 1주일 정도 잡으시면 되기에, 아직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 진행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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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황석현세무사
황석현 세무회계 사무소·2년 이상 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명의의 재산 + 사전증여재산 + 추정상속재산 입니다. 따라서 10억이 넘는지 여부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판단해야합니다. 상속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한 후 이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향후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세액부담이 없도록 평가 및 시뮬레이션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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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소급감정평가로 상속세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이셔야 양도세때 유리하십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원스탑으로 감정평가와 상속세신고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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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형석세무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는 비과세'라는 애기를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상속 받으신 토지의 경우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따라 가치평가를 통해 추후 양도, 부담부증여시 절세효과를 누릴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의뢰 하시면, 상황별 예상세액을 통해 최선의 절세효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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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로 최소 10억이상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높은가액으로 감정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취득가액이 올라가 차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제휴 평가사님과 함께 진행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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