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조회 6답변 1공유지방 발령으로 일시적 2주택 유지 중입니다. A 아파트는 비조정지역 2020년 10월 취득 B 아파트 비조정지역 2025년 2월 취득 2027년에 A아파트를 처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