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5일조회 2답변 1
안녕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인을 폐업시키려고 하는데..
법인소유 상가 1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 외에는 아무것도없고 매출도 전혀없어서 폐업수순을 밟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기존 보유하고있던 법인상가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ㅜㅜ 고견부탁드립니다.
법인소유 상가가 있고,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폐업은 불가능합니다. 상가를 매각하고 매각된 자금에 대해 법인채무 상환등을 한 후, 잔여금액에 대한 처리문제가 남습니다. 원래는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나, 상가외 다른 법인재산이 없다고 하면 부동산 매각후 채무등을 상환한 후, 잔여액을 상여나 배당 형식으로 대표자(주주)에게 지급하고 폐업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하는 시점에 법인 재산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개인소득세 문제가 생기니 현재 기장하는 세무사님과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