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조회 79답변 1
상속받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6개월내 매도가 힘들것 같습니다. 상속세때문에 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따로 감평가로 신고하라고 세무조사가 안나오나요? 공시지가와 감평가차이가 6억정도 납니다.
어떤분은 공시지가로 해도 문제없다하시고 어떤분은 무조건 주택이나건물은 감평가로 해야된다 하셔셔요..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때문에 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따로 감평가로 신고하라고 세무조사가 안나오나요? 공시지가와 감평가차이가 6억정도 납니다. --->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신고할때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는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됩니다. 이건도 감정평가로 하는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2. 어떤분은 공시지가로 해도 문제없다하시고 어떤분은 무조건 주택이나건물은 감평가로 해야된다 하셔셔요..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원칙과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시가이고, 예외적으로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평가가액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