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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2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정*규
2024년 1월 1일조회 11답변 2
기존 한의원 운영중이었으나, 현재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잠시 휴업 중이며 새로운 사업장을 수배 중으로 , 모든 이삿짐은 나갔음(한의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음), 동 장소에 인테리어 작업후, 교습소가 입주하였으나, 기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 등록이 안된다고 하여 현재 난감한 상황임. 그래서 한의원과 교습소간에 임시로 사업자등록을 받기 위해 전대차계약서 작성을 고려 중임, 전대차계약을 하면 신규 교습소(학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

전문가 답변 2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문의자님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나 그 중간에 나갔다고하는 한의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 시 사문서위조가 될수있습니다. 새로들어온 임차인을 등록할수있는 방법도 있으나 그냥 일반적인 방법만으로는 통상적으로 세무서엣니 잘 안해주니 구체적으로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듯보입니다. 괜히 별거 아닌일로 경찰서 왔다갔다 할일을 만들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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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전대계약서가 있고, 교습소로 인테리어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한의원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업신고하라고 하거나, 직권으로 폐업시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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