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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사유로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 문의

박*주
2024년 4월 18일조회 10답변 1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이고 이혼을 고민중입니다. 남편은 이혼 시 2주택을 모두 매도 후 현금을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부동산 2채를 동시에 매도하게 될 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유로 2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명의이전에 대한 양도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게 맞는 지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매도 시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진
진지훈공인회계사
신정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신정회계법인 진지훈 회계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행위와 현금을 나누는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도 후 현금 분할 시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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