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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암환자인데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을때

한*경
2023년 12월 16일조회 2답변 1
제가 올해 8월에 중증등록되어 암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은 중증등록되어 장애등록이 되는데 그동안 부모님으로 부터 1억 5천만원을 상속받게 되면 세금이 어찌되는건가요? 감면이나 면세 혜택인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대원세무사
올리브세무회계·약 2년 전

안녕하세요. 상속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고객님 말씀은 증여를 고려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님께서 치료에 필요한 자산이 따로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라서 부양자이신 부모님께서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큰 금액을 한번에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신탁 등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비과세 혜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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