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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반거주중인 공동명의 아파트 증여 문의

이정
2024년 4월 20일조회 12답변 1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공동명의로 매입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2016년부터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아버지명의 지분양도 또는 사전증여를 통해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 지분(50%)을 이전받고자 합니다. 아파트는 서울소재 아파트이며 시가 22억원 공시지가 11억9천만원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소재 1가구 2주택입니다. 부양가족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통해서 양도세 및 증여세를 최소화 해서 지분이전을 받을수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가족간 저가양도가 가장 나아보이는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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