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
“내 경우엔 얼마지?”에 숫자로 답합니다. 자주 묻는 상황별로 계산 과정과 금액별 세액표를 정리했고, 모든 숫자는 세무통 AI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상가·분양권을 팔 때 내는 세금
1가구 1주택 양도세, 12억 넘으면 얼마나 내나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는데, 8억원에 산 아파트를 15억원에 팔 때 10년 보유·거주했다면 약 283만원, 보유만 3년 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약 1,825만원입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얼마나 내나요? 조정대상지역 중과 비교
2주택자는 비과세가 없어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5억원에 산 집을 6년 보유 후 8억원에 팔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때는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12%)를 적용해 약 8,737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율이 20%p 높아지고 공제도 없어져 약 1.7억원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3주택 이상이면 얼마나 더 내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면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 세율(최고 7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4억원에 산 집을 8년 보유 후 7억원에 팔면 약 2억원으로, 비조정지역의 약 8,236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7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7년 양도분은 +10%p로 한시 완화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프리미엄 1억이면 얼마나 내나요?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습니다. 프리미엄(양도차익) 1억원이면 1년 미만 양도 시 약 7,508만원, 1년 이상이면 약 6,435만원을 내야 해 프리미엄의 3분의 2 가까이가 세금입니다.
상가 양도세, 5억에 사서 8억에 팔면 얼마나 내나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없고,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1)를 받습니다. 5억원에 산 상가를 7년 보유 후 8억원에 팔면(필요경비 2천만원) 약 7,767만원, 2년만 보유했다면 공제가 없어 약 9,406만원입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별 세금은 얼마?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이며 구간마다 누진공제를 뺍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지고, 2년 미만 보유·분양권·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별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표1)은 보유 3년 6%부터 연 2%씩 15년 30%가 한도이고,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로 보유 연 4% + 거주 연 4%, 10년씩이면 80%까지 공제됩니다. 5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팔 때 10년 보유·거주한 1주택은 약 481만원, 같은 금액을 2주택자가 팔면(표1 20%) 약 3.3억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고 넘기면 얼마나 내나요?
이사 때문에 잠시 두 채가 된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샀고,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며, 종전 주택이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6억원에 산 집을 5년 보유·거주 후 9억원에 팔면 요건 충족 시 세금이 없지만, 3년을 넘겨 2주택 상태로 팔면 비조정지역은 약 8,988만원, 조정대상지역은 중과까지 붙어 약 1.7억원입니다.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당시 평가액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속 당시 공시가격 5억원으로 신고(또는 무신고)한 집을 3년 뒤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약 1.8억원을 내지만, 감정평가 8억원으로 신고해 두었다면 차익이 2억원으로 줄어 약 5,561만원입니다(본인 집이 따로 있는 2주택 기준). 상속인이 무주택자라 상속주택이 유일한 집이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토지 양도세, 2억에 산 땅을 5억에 팔면 얼마나 내나요?
토지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연 2%·최대 3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2억원에 산 땅을 10년 보유 후 5억원에 팔면(필요경비 1천만원) 사업용 토지는 약 7,400만원이고, 2년만 보유했다면 공제가 없어 약 9,824만원입니다. 직접 경작·사업에 쓰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에 세율이 10%p 더 붙어(최고 55%, 지방소득세 포함 60.5%) 같은 조건에서 약 9,924만원입니다.
오피스텔 양도세, 주거용과 업무용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오피스텔은 등기부가 아니라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주택인지 판단합니다. 업무용(사업자 임대·사무실)으로 쓴 오피스텔은 상가와 같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을 적용해, 3억원에 사서 5년 뒤 4.5억원에 팔면(필요경비 1천만원) 약 3,057만원입니다.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은 주택이라 다른 집이 없으면 2년 보유 후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다른 집이 있으면 2주택으로 비조정지역 약 3,057만원,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되어 약 6,621만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프리미엄 2억이면 얼마나 내나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같은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6~45%입니다. 권리가액 6억원인 입주권을 프리미엄 2억원 붙여 8억원에 팔면 보유 1년 미만 약 1.5억원, 2년 미만 약 1.3억원, 2년 이상 보유했고 다른 집이 있으면 약 5,393만원입니다. 분양권은 2년을 넘겨도 60%가 유지되지만 입주권은 2년부터 기본세율로 내려가고, 조건을 채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보유세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아파트 재산세, 공시가격별로 얼마나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 1주택은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공시가격 5억원 1주택은 연간 약 62만원, 12억원 1주택은 약 259만원, 다주택자의 8억원 주택은 약 222만원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1주택 12억·다주택 9억 넘으면 얼마나 내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만 매깁니다. 공제액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그 외 9억원입니다.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이면 (15억 − 12억) × 60%에 세율을 적용해 연간 약 412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고, 소유자가 70세 이상이며 15년 넘게 보유했다면 세액공제 80%로 약 357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같은 15억원이라도 다주택자(합산)면 약 609만원입니다.
1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공시가격별로 1년에 얼마나 내나요?
보유세는 재산세(7·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를 합한 금액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어 재산세만 내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종부세가 붙습니다. 공시가격 20억원 1주택이면 연간 약 710만원이고,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부세 70% 공제로 약 551만원입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종부세, 합산 공시가격별로 얼마나 내나요?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혜택이 모두 빠집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두 집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하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없습니다. 합산 공시가격 12억원이면 연간 보유세 약 427만원, 20억원이면 약 982만원입니다.
2026년 종부세 세율표: 과세표준별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의 7단계 누진세율입니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1주택 12억·그 외 9억원)을 빼고 60%를 곱한 금액이라, 세율표의 구간은 공시가격보다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증여세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5천만원·배우자 6억, 넘으면 얼마나 내나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 형제·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되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혼인·출산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 약 485만원, 3억원을 받으면 약 3,880만원, 결혼을 앞두고 3억원을 받으면 혼인공제를 더해 약 1,940만원입니다.
2026년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별 증여세는 얼마?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자녀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등)를 뺀 금액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더 공제받습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 6억, 넘으면 증여세 얼마나 내나요?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10~50% 세율이 적용되어,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 4억원에 대해 약 6,790만원을 냅니다. 다만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가 별도로 들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5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면 얼마나 내나요?
아파트 증여세는 시가(최근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4.5억원이 과세표준이라 증여세 약 7,760만원이고, 여기에 취득세(공시가격의 약 4%)가 따로 듭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원이라 약 8,342만원,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되어 약 1억원입니다.
10억 증여세는 얼마? 5억·10억·20억 증여 시 자녀·배우자별 세금
증여세는 받는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등)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억원을 주면 약 7,760만원, 10억원이면 과세표준 9.5억원에 30% 구간이 적용되어 약 2.2억원, 20억원이면 40% 구간으로 약 6억원입니다. 같은 10억원을 배우자에게 주면 6억원이 공제되어 약 6,790만원이고, 자녀 2명에게 5억원씩 나누면 각각 약 7,760만원씩이라 합계가 한 사람에게 10억원을 줄 때보다 적습니다.
현금 증여세, 자녀에게 1억·3억·5억 보내면 얼마나 내나요?
현금 증여도 증여세 계산은 같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금액에 10~50%가 붙어, 1억원을 보내면 약 485만원, 3억원이면 약 3,880만원, 5억원이면 약 7,760만원입니다. 5억원을 지금 2.5억원, 10년 뒤 2.5억원으로 나누면 각각 약 2,910만원씩이라 합계가 한 번에 줄 때보다 적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혼인공제 1억원이 더해져 3억원에 약 1,940만원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공제가 1천만원뿐인데 1억 주면 얼마나 내나요?
형제자매는 '6촌 이내 혈족'에 들어가 증여재산공제가 10년에 1천만원뿐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1억원을 주면 과세표준 9천만원에 10%가 붙어 약 873만원, 3억원이면 약 4,656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1억원에 약 485만원, 3억원에 약 3,880만원이라, 부모가 살아 있다면 부모를 거치는 쪽이 보통 적습니다.
부담부증여,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양도세 얼마나 내나요?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뺀 금액만 증여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를 내고, 채무 부분은 부모가 그 금액에 판 것으로 보아 부모가 양도세를 냅니다. 시가 10억원(부모 취득가 5억원, 보유 10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원과 함께 성인 자녀에게 넘기면 자녀는 6억원에 대해 약 1억원, 부모는 4억원 양도분에 대해 다른 집이 있는 2주택·비조정지역이면 약 4,390만원을 냅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이라 양도분이 비과세이면 양도세 없이 증여세만 내므로, 그냥 10억원을 증여할 때의 약 2.2억원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과 증여 중 뭐가 유리할까? 10억·20억 아파트 세금 비교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가 다릅니다. 증여는 성인 자녀 5천만원만 빼는 반면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1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지금 증여하면 약 2.2억원이지만, 상속으로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때 0원,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받아도 약 8,633만원입니다. 20억원이면 증여 약 6억원 vs 상속(배우자·자녀 2명) 약 1.3억원, 자녀 1명만 상속 시 약 4.2억원입니다. 재산이 공제 범위(10억원 안팎) 안이면 상속이, 그보다 훨씬 크거나 앞으로 많이 오를 자산이면 일찍 나눠 증여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만 붙습니다. 기본이 되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 더해져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 상속세 0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만 받으면 약 8,633만원입니다.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금융재산 3억원 포함) 약 1.1억원입니다.
2026년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별 상속세는 얼마?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5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등을 뺀 금액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10억원대 상속은 과세표준이 0에 가깝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배우자가 얼마나 받아야 유리한가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전체의 3/7)을 넘지 못하고, 적게 받아도 최소 5억원, 많이 받아도 최대 30억원입니다. 상속재산 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나눌 때 배우자가 5억원만 받으면 상속세 약 6.2억원이지만, 법정상속분인 약 12.9억원을 받으면 약 3.1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받는 것이 1차 상속세를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상속세, 12억 아파트 한 채 물려받으면 얼마나 내나요?
아파트는 사망일 전후 같은 단지 실거래가(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뺀 약 7억원이 과세표준이라 상속세 약 1.4억원입니다. 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았고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이 더 빠져 약 921만원이 되고, 배우자가 살아 있어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10억 상속세는 얼마? 10억·20억·30억 상속 시 배우자·자녀 수별 세금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까지 최대 30억원)를 뺀 과세표준에 10~50%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10억원은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10억원으로 세금이 없고,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받으면 약 8,633만원입니다. 12억원 아파트를 자녀 1명이 받으면 약 1.4억원입니다. 20억원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 약 1.3억원, 자녀 2명만 받으면 약 4.2억원이고, 30억원은 각각 약 3.1억원과 약 8.1억원입니다.
상속 아파트 감정평가, 받으면 상속세는 늘고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상속 부동산은 사망일 전후 6개월~9개월 안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금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공시가격 8억원·시가 12억원 아파트를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상속받아 3년 뒤 14억원에 판다고 하면(본인 집이 따로 있는 2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을 때는 상속세 약 4,753만원에 양도세 약 2.2억원이 더해지고, 감정평가 12억원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약 1.4억원으로 늘지만 양도세가 약 5,52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세 세율 구간이 양도세보다 낮을 때, 특히 배우자공제로 상속세가 0원일 때 감정평가가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 소득에 매년 5월 내는 세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나요? 매출 5천만·1억·3억 계산 사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를 적용합니다. 매출 5천만원에 경비 50%면 약 202만원, 매출 1억원에 경비 60%면 약 426만원(매출의 4.3%), 매출 3억원에 경비 70%면 약 1,497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기본공제·국민연금 공제 반영). 같은 매출 3억원이라도 노란우산공제 600만원과 연금계좌 900만원을 넣으면 약 1,27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으니 준비 자금은 세액의 1.3배 정도로 보세요.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환급 얼마나 받나요? 수입 2,400만·4천만·8천만 계산
3.3%는 미리 뗀 세금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5월에 수입에서 경비·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 수입 2,400만원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받으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작아 약 45만원을 돌려받고, 수입 4천만원에 실제 경비 35%면 85만원, 수입 8천만원에 경비 40%면 282만원입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24% 이상 세율 구간에 들어가 추가 납부로 바뀌는데,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를 넣으면 8천만원도 13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과 세금: 음식점 매출 8억 사업자는 얼마나 내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농림어업 15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7.5억원, 서비스·부동산임대·전문직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8억원 음식점이 경비 6.5억원을 인정받아 순이익 1.5억원이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약 3,722만원인데, 확인비용 150만원의 60%인 90만원을 세액공제받아 약 3,623만원이 됩니다. 확인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5% 가산세와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와 1년 총액: 매출 1억 사업자는 부가세·종합소득세·4대보험을 얼마나 내나요?
개인사업자는 ① 부가가치세(매출의 10%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1월·7월 신고), ②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순이익에 6~45% + 10%, 5월 신고), ③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매월 10일)와 4대보험 회사부담분, ④ 본인 국민연금(소득의 9.5%)·건강보험(지역가입자)을 냅니다. 부가세 포함 매출 1억 1천만원, 매입 4,400만원, 경비율 60% 일반과세자(소매·음식)라면 1년에 부가세 약 486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약 426만원, 국민연금 약 380만원, 건강보험 약 325만원으로 합계 약 1,617만원입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받아 둔 세금이라 매출 통장에서 10%를 미리 떼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별 세금은 얼마?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매출 그대로 표에 넣으면 안 됩니다.
직장인 투잡·연말정산
월급 외에 부업·사업·월세 소득이 생긴 직장인과 중도퇴사자의 5월 신고
직장인 투잡 세금 얼마나 더 내나요? 연봉 5천만에 부업 1,200만·2,400만·4천만원 계산
회사 월급은 2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3.3% 떼고 받은 부업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둘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부업 소득이 월급의 세율 구간(연봉 5천만원이면 15%)에 얹히기 때문에 이미 뗀 3.3%보다 세금이 더 나옵니다. 연봉 5천만원에 부업 1,200만원(단순경비율 64.1%)이면 5월에 약 31만원, 2,400만원이면 약 63만원, 4천만원이면 약 105만원을 추가로 냅니다. 부업 소득금액(경비를 뺀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세금은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고지되므로 신고 자체로 회사가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내고 겸업하면 세금은? 연봉 4천만 + 스토어 매출 3천만·6천만·1.2억 계산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내면 ①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일반과세자는 1·7월), ② 5월 종합소득세(월급과 사업소득 합산)를 신고합니다. 연봉 4천만원에 매출 3천만원·경비 70%면 사업소득금액 900만원이 월급의 15% 구간에 얹혀 약 149만원, 매출 6천만원이면 약 297만원을 5월에 더 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은 홈택스에서 회사가 조회할 수 없고, 4대보험은 직장가입이 유지되어 국민연금 추가 납부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붙고,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 그 결손을 월급과 상계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퇴사 후 5월 신고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주면서 기본공제·4대보험 정도만 반영한 약식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확정합니다. 신용카드·월세·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 공제는 빠져 있어 대부분 세금을 더 낸 상태입니다.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3,600만원에 공제를 조금 보태면 약 101만원, 5천만원이면 약 178만원, 7천만원이면 약 283만원 수준이고 월세 세액공제까지 있으면 더 커집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월세 받으면 세금은? 연봉 5천만 + 임대수입 1,200만·2천만·3천만원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주택 월세 수입(간주임대료 포함)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월급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만 가능합니다.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월세 1,200만원을 받으면 분리과세 약 92만원(필요경비 50% 인정) vs 종합과세 약 99만원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2천만원이면 약 154만원 vs 165만원, 3천만원이면 종합과세로 약 248만원입니다. 월급이 15% 구간 이상인 직장인은 대부분 분리과세가 낫고, 월급이 적거나 무직이면 종합과세가 더 쌀 수 있습니다. 상가·오피스텔(업무용) 임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입니다.
투잡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더 내나요? 부업 소득 1,500만·3천만·5천만원 기준 계산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 4대보험이 그대로 유지되고, 부업(3.3% 프리랜서·사업·임대) 소득이 생겨도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만 급여 외 소득금액(경비를 뺀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 7.19%(장기요양 포함 약 8.13%)를 곱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냅니다. 부업 소득금액 1,500만원이면 추가 없음, 3천만원이면 연 약 81만원(월 약 7만원), 5천만원이면 연 약 244만원입니다. 회사가 내는 보험료와 회사 쪽 자료는 바뀌지 않고, 고지서는 11월에 본인 주소로 옵니다.
법인세·법인전환
법인이 1년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비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순이익 5천만·1억·2억 비교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전체에 6~45% 종합소득세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지만, 법인은 대표 급여에만 근로소득세·4대보험이 붙고 남은 이익에는 법인세 9%(2억원 이하)가 붙습니다. 연 순이익 1억원이면 개인 총부담 약 3,111만원 vs 법인 약 1,813만원(급여 5천만원, 이익 유보)로 법인이 연 1,298만원 유리하고, 세후 이익을 전부 배당해 가져와도 약 2,509만원으로 602만원 유리합니다. 순이익 2억원이면 배당까지 해도 연 994만원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순이익 5천만원은 배당 기준 차이가 204만원뿐이라 기장료·운영 부담을 생각하면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해야 세금이 가장 적을까? 순이익 2억 법인 급여 4천만~2억 비교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라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9~19%)는 줄지만, 그만큼 근로소득세(6~45%)와 4대보험(급여의 약 17.6%, 국민연금 상한 적용)이 늘어납니다. 순이익 2억원 법인에서 세후 이익을 전부 배당한다고 보면 급여 4천만원일 때 총부담 약 6,148만원, 8천만원 약 6,486만원, 1.2억원 약 6,633만원, 2억원 전부 급여 약 7,449만원입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세율 15%) 안에 머무는 급여까지는 급여가 유리하고, 그 위는 법인세 9%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1인 법인 세금 얼마나 내나요? 순이익 8천만원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1인 법인은 ① 법인 이익에 법인세 9%(2억원 이하)+지방소득세 0.9%, ② 대표 급여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본인·회사 부담), ③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 ④ 매출에 부가가치세 10%(분기별 신고)를 냅니다. 순이익 8천만원에 급여 4,800만원이면 법인세·근로소득세·4대보험 합계가 약 1,573만원으로 개인사업자 약 2,424만원보다 851만원 적고, 남은 이익까지 전부 배당해 가져와도 약 1,962만원입니다. 다만 1인 법인은 기장료·결산료·등기 유지비가 연 150만~300만원 더 들고 법인 돈을 개인처럼 쓰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 계산: 이익 1억·3억·10억 법인은 법인세를 얼마나 내나요?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누진공제 2천만원)에 법인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면 약 990만원, 3억원이면 약 4,070만원, 10억원이면 약 1.9억원입니다. 과세표준은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거기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업무무관 비용·대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더하고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라, 장부상 이익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표: 과세표준별 법인세는 얼마?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4억 2천만원), 3,000억원 초과 24%(94억 2천만원)의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0.9~2.4%) 별도로 붙어 실제 부담은 9.9~26.4%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법인은 법인세 900만원과 지방소득세 90만원을 내고, 5억원이면 법인세 7,500만원에 지방소득세 75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매출의 10%로 내는 세금,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1.5~4%
취득세
집·상가·토지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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