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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반환시 세금 문제

남*섭
2024년 3월 18일조회 28답변 1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시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받았으나 (세전 1억, 세후 약 7천),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야 할 때 1.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세전 1억인가요 세후 7천인가요? 2. 세전 1억을 반납해야 한다면, 나머지 금액 3천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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