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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요건 충족여부

황*훈
2024년 12월 23일조회 23답변 1
친구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친구가 1주택자 입니다. 제가 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세대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까요?

전문가 답변 1

함
함*주약 1년 전

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친구는 동거인일뿐 세대원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