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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

김*석
2026년 8월 27일조회 39
a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매수후 보유(현재도 조정) 1) b주택 비조정대상지역 매수시 취득세 몇프로인지 2) b주택 단기 매도시 종합소득세로 신고가능여부(양도세신고?) - 1주택일경우 종소세 신고가능한데 비조정 2주택시 종소세 신고가능여부

전문가 답변 3

장
장금성세무사
호두 세무회계사무소·25일 전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과 세무 일정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인 1에서 3퍼센트가 적용되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상태에서도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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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25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A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B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기본 취득세율 1~3%가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실제 판매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B주택 매도가 무조건 양도소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목적, 보유기간, 매매의 계속·반복성 등 실질적인 사업성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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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25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주택매매사업자여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가운데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반세율로 취득세 납부 가능합니다. 2> 주택매매업을 통해서 취득 후 양도를 하시는 경우 일반세율로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두 주택 모두 보유 및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매매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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