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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원두 판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박*훈
2024년 2월 12일조회 17답변 1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원두 로스팅 & 드립백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에게 납품(B2B)이 아닌 소비자에게만 판매(B2C)만 하려고 하는데 즉석제조판매업, 통신판매업 2가지만 있으면 될까요 ? 2. 초기 몇달동안에는 매출이 500만원 이하로 예상, 최초 사업 투자 관련 필요 물건 매입 비용이 300~400만원 내외로 든다면 간이 or 일반 과세자 중에 어떤걸로 등록하는것이 낫나요 ? 3. 혹시나 추가로 사업장에서 오프라인 원두 판매 ( 직접 방문하여 원두 구매 / 카페같이 커피, 음료 제공 X ) 를 하게된다면 사업자 등록시 추가할 업종이 따로 있나요 ?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1.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그 신고증을 첨부해야 사업자등록이 됩니다. 2. 제조업은 간이 배제 종목으로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사업자로 등록 됩니다. 3. 도매 또는 소매로 업종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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