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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세**담
2024년 3월 29일조회 13답변 1
아들이 현금이 필요하여 주식을 처분하려다가 손해액이 너무 커서 주식을 엄마에게 양도하고 대신에 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주식평가액은 8200만원입니다. 따로 신고없이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1억원을 입금해줘도 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해당 건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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