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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종합소득세 문의

조*정
2023년 12월 19일조회 2답변 2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중에 사유상 개인사업자 당장 폐업을 못하고 그 상태로 양수자가 저희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 내역은 7월 31일까지만 저희 매출이고, 이후 8월 매출분부터는 양수자매출인데 저희 이름으로 통장으로 들어온 뒤 다시 양수자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랑 1월 부가가치세가 그쪽 매출금액이랑 저희 1달분 매출이랑 섞일 텐데 지금 시점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연말이라 내년 1월 부가가치세랑 5월 종합소득세 세금내역까지 전부 정리하고 계산 끝나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세부 자료를 보면 예상 부가세 확정신고하여야 할 금액과 종소세 예상 내역의 계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종소세는 변동분과 추가 반영이 가능한 부분으로 실제 신고 시까지 현실적인 오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하여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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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먼저,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정리하지 못한 점은 세법상 잘못되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매출/매입금액과 업종 등 구체적 사업내용과 기장 여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가결산 또는 추계방식을 통해 예상세금 계산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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