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비용 처리의 객관성을 인정받기 쉽고 세무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프리랜서 신고 시에는 소득 금액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고용 시에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실제로 사업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절세만을 기준으로 직원과 3.3% 프리랜서 중 임의로 선택하기보다는 실제 근무형태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지휘·관리 아래 정해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배우자에게 실제 업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이체,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면 배우자 급여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건별로 외주용역 대가를 받는 형태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실제 근로자를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시·계속해서 와이프 사업을 돕는다면 프리랜서 3.3%보다는 직원으로 등록하고 적정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합합니다. 직원 급여는 와이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남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