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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협의 후 프리랜서로 정산할 경우 분쟁소지

어*수
2024년 7월 12일조회 7답변 1
알바와 협의 후에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3.3% 공제만 진행한 후 세무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추후 분쟁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알바와 협의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에 해당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4대 보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1년 이상) 근속시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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