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0일조회 24
혼인신고 전 2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1주택을 매도 후 각 1주택을 만든 뒤 혼인신고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07: 본인 명의로 A 분양권 매수 * 취득가 약 3.2억
*2022.12: 본인 명의 B 분양권 매수
*2023.05: 혼인신고 전 배우자에게 A 분양권 매도
거래가 약 3.1억(실제 대금 지급·입출금 내역 있음)
*2023.10: 배우자 명의로 잔금·대출 실행 후 *A주택 등기 완료
2024.12: B주택 본인 명의 등기
*2025.10: 혼인신고(본인 주소지도 a주택으로 등록)
*2026.07 * A주택 매도(배우자 명의)
현재는 b주택만 보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