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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질문

박*현
2025년 4월 30일조회 14답변 1
2011년 11월 과천 주공아파트 매수하였습니다. 단독 명의로 거주는 1년 미만하였고 오늘 16.95억에 양도하였습니다. 매수했던 2011년 당시 과천은 비조정지역 비투기과열지역이었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령이 새로 개정되며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3.8-4억 정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전문가 답변 1

이
이경식세무사
세무회계 바론·10개월 전

말씀해주신 자료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약 7천만 원~8천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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