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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송*윤
2025년 11월 11일조회 35답변 1
다주택자인데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 세금 문의드립니다 ㅠ 2019.7 비조정지역 A 상가주택매수 3.5억 (비거주) 2020.4 조정지역 B 빌라 1.41억 매수 (비거주) 2021 A 주택 관리처분인가 2025 A 주택 동호수추첨 B주택 2.6억 양도 A 상가주택 6.5억 양도 1) a주택부터 매매하고 b주택매매하는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 그리고 b주택매매하고 a주택 매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3) a는 상가주택이지만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서류가 어떤거일까요? 4) b주택 팔면 a는 비과세를 인정받을수 있나요?? 5) 그리고 모두 올해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합산되어서 더 많이나오나요?

전문가 답변 1

방
방재범세무사
방 세무회계·4개월 전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세액은 비과세 여부, 차익 등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서 세액을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연도에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손익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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