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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이*혜
2025년 11월 13일조회 60답변 1
안녕하세요. 제 경우 B아파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려볼 수 있을까요? (비과세 신고면 양도세는 0원이 맞나요? ) A아파트 (용인시 수지구, 23평) : 2018년 2월 부부공동명의로 3.18억에 취득후 2025년 4월에 5.8억으로 매도(잔금은 6월 받음) 한 후 양도소득세 납부완료함 B아파트(용인시 수지구,25평 ) :2018년 1월 남편명의로 3.48억에 취득후 2025년 6월에 7.45억으로 매도함(잔금은 9월 19일받음) C분양권 (광명시 철산동, 25평) : 2023년 3월 초에 분양권을 7.8억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후 2025년 8월에 입주함. 2025년 9월에 취득세 납부 완료함. 이제 B아파트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 하면 될런지 문의 드려 봅니다. 대행 비용도 여쭤봅니다.

전문가 답변 1

알
알 수 없음4개월 전

비과세 가능 해보이나, 서면검토 전에는 확답이 불가하니, 신고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서면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