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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이전

박*현
2024년 5월 8일조회 7답변 1
84.99제곱미터 공시지가 3억7천3백만원 *최근 동일평수 매매가 역곡 동부센트레빌3단지 305동 403호 최근 매매실거래가 6억원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6억 비과세 증여(이전)이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정현세무사
세무법인 시원·거의 2년 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이전시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금액을 상당히 낮춘 후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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