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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구글애즈

김*임
2024년 5월 10일조회 9답변 1
현재부동산1인법인 운영중이고 세무사님이 계십니다. 얼마전부터 구글애즈 수익을 받고있어서 이것을 법인계좌로 받으려고 세무사님께 문의드렸더니 별도세무사님을 찾아야된다고해서요. 질문1. 부동산세무따로 구글애즈세무사님따로 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그렇다면 양쪽으로 기장료가 나가게 되어서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3.올해 수익이 마이너스라 낼세금이 없지만 애드센스수익이있어서 합산처리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현재 상태 부동산법인(거의 운영x 1년에 한건매도정도,월급처리도x) 문의드려봅니다.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동산 1인법인에 구글애즈 수입이 발생된다면, 합산하여 신고절차를 수행해야하므로 별도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인에서 발생된 수익이 한가지에서 두가지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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