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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수입통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뭐가 더유리

힐***트
2024년 8월 17일조회 5답변 1
쇼핑몰 판매를 위해 해외구매 국내에서 판매예정입니다 가족이 사업을 하고있어 2개 사업자중 일반과 간이 2종류입니다 일반사업자에서는 이미 개인사업을 하고있고 이번에 부가세 100만원 정도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이번에 새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새로 만들었고 간이도 사업자도 매입매출은 없이 처음시작입니다 우선 상황은 으런데요 해외에서 수입예정인데요 70~100만원 예상 들여올 때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어느 사업자로 들여와야 절세가 되는걸까요? 수입해서 들여오면 우선 판매는 간이로 판매예정입니다.,,,

전문가 답변 1

소
소현세무사
소현세무회계·1년 이상 전

간이과세자로 판매하는 물건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수입통관하시는게 맞습니다. 부가세 환급 및 공제야 어렵지만, 간이과세자 혜택으로 인해 매입-매출의 투명화를 시키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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