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 재개발구역의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면 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신림동 무허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하남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관리처분인가 전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라 주택을 추가 취득한 단계로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입주권 관련 별도의 비과세 특례규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취득일, 무허가주택 취득일, 하남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및 실제 양도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3년 이내 매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재개발 물건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따라 적용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남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전체 취득일정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