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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에 대한 문의

안*은
2024년 4월 1일조회 5답변 2
안녕하세요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께세 작년 23년2월 돌아가셔서 재산을 일부 증여받은후 상속을 받아 가족 공제를 5천받았습니다. 23년12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사버지께 받은 논과 빌라한채를 받았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 명의로 된 논과 빌라를 상속받을경우 자녀공제 5천만원을 또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

백
백기현세무사
세무회계 다솔 서서울점·거의 2년 전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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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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