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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질문합니다.

김*한
2024년 6월 18일조회 17답변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외할머니는 2017년 8월 서울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매매해서 외손자인 저와 둘이 이사해서 실거주하다가 2022년10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저(60%)와 어머니가(지분40%) 서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상속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지방에서 전세 사시다가 2023년2월 이사하셔서 저와 합가해서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공동명의인 서울 아파트만 가진 1주택자 입니다. 곧 분가를 하기위해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엄
엄성민세무사
에스엠 세무회계·1년 이상 전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사망)전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서울아파트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60%는 현재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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