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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상호거주시 증여세 문제

최*진
2026년 9월 13일조회 47
안녕하세요 부모님명의의 집에 자녀부부가 거주하고 자녀명의의 집에 부모가 거주하게 될 경우 증여세 등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두 집 모두 4억미만의 집입니다!

전문가 답변 2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7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집에는 자녀부부가, 자녀 집에는 부모님이 각각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세법상 계산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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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7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끼리 무상임대를 하시면서 주택의 시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걱정 없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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