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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창업 전 사업자등록 및 중국 수입 관련 세무 상담

최*정
2026년 8월 18일조회 19
안녕하세요, 소규모 1인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국내 도매시장 사입과 중국 플랫폼을 통한 수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① 사업자등록 시 적절한 업태·종목/업종코드 ② 간이과세자로 중국 상품을 정식 수입·판매할 때 세무상 주의사항 ③ 국내 도매 사입 시 받아야 할 적격증빙 ④ 초기에는 별도 기장 없이 직접 신고해도 괜찮은지 를 확인하고 싶은데, 서비스 내에서는 기장관련 견적만 받을 수 있는 상태라, 초기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

정
정우준세무사
우정세무회계·21일 전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일반적으로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판매 품목에 따라 종목을 추가합니다. 해외구매대행과 달리 본인 명의로 수입해 재판매하는 구조이면 구매대행업 코드가 아니라 직접 판매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정식 수입은 가능하지만 수입할 때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액에 대해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고 환급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입액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입은 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고 수입신고필증과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내역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초기 거래량이 적다면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판매처별 매출, 재고와 수입원가를 처음부터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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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약 1개월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라면 국내 도매 사입과 중국 수입을 병행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소매업 형태로 보이며,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업종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보통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합니다. 다만 실제 판매하실 상품 종류에 따라 추가로 등록할 업종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판매 품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중국 상품 정식 수입 시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도 중국에서 상품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과정에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가를 계산하실 때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국 플랫폼에서 결제한 금액만 관리하기보다는 수입신고필증, 관세·수입부가세 납부내역, 해외송금·카드결제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국내 도매시장 사입 시 증빙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을 매입하실 때는 가급적 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하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매시장에서 현금으로 사입하면서 별도의 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적격증빙을 갖춰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④ 초기 기장 여부 초기 매출이나 거래량이 많지 않고 직원 없이 1인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매입자료와 증빙을 잘 관리하신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수입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내에서만 매입·판매하는 쇼핑몰보다 관리해야 할 자료가 조금 더 많아지므로 세무대행을 맡겨 초반세팅을 먼저 잡으시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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