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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환급건.

박*현
2024년 1월 14일조회 9답변 1
[다주택자 양도세 환급 안내] ●대상자 1.취득일 : 2009.03.16~2012.12.31 2.양도일 : 2018.04.01~2022. 05.09기간 중 최근5년 3.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받은자. (질문) 1.취득일 : 2019.03.16 이전임. 2.양도일 : 해당됨. 3.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 적용됨. 이런 케이스도 해당될까요?

전문가 답변 1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서류를 보고 세부상담 후 판단가능할것같습니다. 상담요청해주시면 면밀히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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