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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0년전 아버지 토지매입

이*용
2024년 7월 3일조회 10답변 1
2014년 아버지가 1억1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제이름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궁금한것은 10년이 지낫으니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자유로워졌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 하셨을 경우 일반적으로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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