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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강*원
2024년 4월 25일조회 6답변 1
작년12월에 회사를 퇴직하고 올해 아직 취직전입니다 작년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아왔는데 작년거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신고로 처리해야되나요? 작년에는 정규직소득만 있고 작년에 다닌회사는 없어졌습니다

전문가 답변 1

허
허다연세무사
다연세무회계·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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