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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

우*민
2026년 9월 19일조회 16
강남에 오피스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는 내년에 매도 계획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이나 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달에 일반 사업자내서 업무용으로 쓸 세입자 받고,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겁니다.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 매도 시 다주택자로 시비걸릴까 두려워서, 오피스텔은 내년 3월 즈음에 팔고 안전하게 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업무용으로 계속 유지할까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니 장특공 혜택받고, 일반과세로 잡혀서 지금 파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던데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2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 전에 오피스텔을 처분 후 양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업무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용도변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충족한 아파트를 양도하신 경우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용도변경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셔서 2년이상 오피스텔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처분 후 최종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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