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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땅 자녀신축

한*영
2023년 12월 2일조회 8답변 1
부모님 땅에 근생. 상가 자녀가 건축 하고 상가 임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임대사업자이시고요 1 .자녀가 상가 임대차 이후 월세를 임차인에게 받고 토지 사용료로 부모님께 이체를 해야할지 2.기존에 있는 부모님 임대사업자에 공동임대사업자로 자녀도 들어갈지ㅡ이때 자녀가 직원으로 등록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5년에 1억은 넘을것같습디다

전문가 답변 1

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1번으로 하시고, 임대료에 대한 적정가액이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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