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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신고 프리랜서

김*현
2025년 9월 9일조회 69답변 2
과세예고통지 받았습니다 18일까지 정리해야되는데총수입 8천입니다.. 너무과하게 나와서 처리해주실분 계실까요

전문가 답변 2

박
박준호공인회계사
산동세무회계사무소·6개월 전

오늘 자료보내주시면 오늘 만족하실만큼은 아니지만 할수 있는 최선의 세금까지 계산됩니다. 산동세무회계사무소 010 3846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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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6개월 전

네 가능합니다. 많은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1. 기장을 하지 못하고 무신고 분 위주로 신고대행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2. 세금 절약이 많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아래 블로그 참조해 보시면 52,740,585원 절세 사례입니다.) 3. 위의 수수료는 비율을 표시하지 못함에 따른 예시일 뿐 실제수수료는 아니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본요금(165,000원)을 적용하지만, 소급기장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수수료는 절세액(무기장시 총부담세액- 기장시 총부담세액)×20%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프리랜서 블로그> 프리랜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서 많은 세금이 예고되었다면 전문세무사님께 의뢰하여 절세하세요! https://www.findsemusa.com/service/post/postView.do?stype=30&qidx=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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