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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비과세혜택의 반복

이*원
2024년 11월 25일조회 16답변 1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게되었습니다. 기존주택A 구입 (2020년2월 ) 신규주탁B 구입(2023년4월) A주택 매도(2025년1월)하게 되어 비과세 조건은 갖췄습니다. 궁금한것은 A주택 매도후 대략 일주일이후 새로운 주택C를 구입하게 되어 나중에 B와 C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에서는 A,B만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C주택도 있다는 것으로 본다면 2주택이 아닌 3주택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A주택은 비과세가 안되고 B,C주택은 일시적 2주택은 안되겠지만 최종 처분하는 1개의 주택은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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