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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안*서
2024년 4월 4일조회 6답변 3
아버지 건물 세금신고 대리 해주실 세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기존세무 대리인과 20년을 넘게 했는데 너무 아버시께서 모르는 부분이 많으시고 물어봐도 모르고 기존 세무사분도 뭐든 물어보면 아버지가 알아서 잘 하신다는 말만해서 자녀인 제가 전혀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알수가 없어서 이참에 세부대리인을 바꾸고 제가 아버지의 세금신고 정보도 계속 확인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공인인증서도 없이 세무대리인이 세무소에 신고 대행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세무사에게 대리를 맡길경우 구두로 위임한다하면 되는건지 아버지의 위임장? 인감? 등 아님 어떤 서류적인 것이 세무사에게 전달돼야 위임이 돼서 대리신고를 해주시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가 직접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전문가 답변 3

박
박정현세무사
브이택스앤컨설팅·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절세전문, 브이택스앤컨설팅 대표 박정현세무사입니다. 궁금한 게 생겨도 마음 편히 문의하기 어려우셨다면, 담당자 바뀔 번거로움 없이 대표세무사와 직접 소통하는 저희 기장서비스를 추천 드립니다. 수임등록의 경우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절차안내 및 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세무사 010-268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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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세무 위임의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홈택스 세무대리정보이용신청서를 통해 서명/날인을 받은 이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의 경우에는 보통 계약진행시 사전 정보확인 등을 통해 제공받아야 할 서류의 목록 등을 알려드리고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010-9811-546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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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질문 내용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010-5526-1359로 연락주시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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