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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간 저가 양수도 거래

전*선
2026년 8월 9일조회 69
특수관계인(장인-사위/딸) 간 주택 거래 및 자금조달 관련 대면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님을 찾습니다. 1. 현황 요약 대상: 서울 소재 아파트 (장인어른 보유, KB시세 약 18.5억) 매수인: 부부 공동명의 (기존 주택 매도 예정, 해당 아파트 사전 전세계약 체결 완료) 기타: 장모님 명의 장기임대주택 3채 보유 (임대요건 준수 중) 2. 주요 문의 내용 사전 전세계약 체결 상태에서 감정평가(약 16.5억) 후 13.5억 저가 양수도 시 양도·증여세 적정성 배우자/부모 증여 활용 및 중도금 일부 차용(4.5억, 근저당 설정, 연 5%) 시 자금출처 인정 여부 장모님 임대주택 보유가 매도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미치는 영향 대면 상담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해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재영세무사
약 1개월 전

안녕하세요, solian_tax 대표세무사 한재영입니다. 문의주신 건 대면 상담 가능하며, 쟁점별 검토 방향만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1. 저가 양수도 (감정 예정 약 16.5억 → 거래 13.5억) 시가와 대가의 차액 규모에 따라 양도세·증여세·취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정되는데, 말씀하신 금액대는 여러 기준선이 겹치는 경계 구간이라 거래가액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취득세 관련 개정 규정의 영향과, 사전 전세계약 상태에서의 감정평가 시점·시가 인정 문제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자금조달 (증여 + 차용 4.5억, 근저당·연 5%) 차용은 이자율·상환계획·증빙 관리가 갖춰지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 상환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3. 매도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모님 임대주택 3채) 동일세대 내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핵심인데, 임대주택의 등록 시기·유형·요건 유지 상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등록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4. 상담 시 준비서류 대상 아파트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매수인 부부 소득내역, 장모님 임대주택 등록증명·임대차계약서 편하신 일정 2~3개 회신 주시면 조율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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