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전문가 블로그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Q&A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자녀 증여

류*호
2026년 9월 13일조회 12
광주 신가동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부모→성인 자녀 증여 예정입니다. 관리처분인가 및 철거 완료 상태이고 현재 실거래가는 약 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증여재산 평가액, 증여세, 자녀 취득세, 부모 양도세 발생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받고싶습미다

전문가 답변 1

최
최낙연세무사
최낙연 세무사사무소·3일 전

입주권 증여가액은 시가를 우선하며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자녀는 주택 세율이 아닌 토지 취득세율 4.6%를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단순 증여 시 양도세 부담이 없으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채무액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평가 방식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증여 전 정확한 가액 평가와 채무 승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